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21일 일괄하도대보증(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건별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제가입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도록 특약내용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건설사가 일괄하도대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액 전체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일괄 내야 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금액은 전체 하도대보증금액으로 하되, 보증수수료는 개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확정시마다 건별로 낼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사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근로자재해공제는 종전의 특약사항에 공제기간자동연장특약, 피재자과실담보특약 및 대위권포기특약 등이 추가되고 건설공사공제도 20여 종의 특약이 추가됨으로써, 공제가입자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담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