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 정부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공무원 1천500여명이 청렴도 평가제도의 1차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각각 1천500여명인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 분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첨렴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인허가, 국고지원, 민간위탁ㆍ인증 등 3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올해 470여개에서 내년에는 650여개로 확대된다. 더 나아가 권익위는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권익위가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1천70여개에 달하게 된다.
특히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내년에는 '현장방문'을 더욱 강화, 40여개 지역, 총 500곳의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내년부터 아동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개입 등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때는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