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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0.26% 하락

경기, 대전, 광주 등 하락

국세청이 고시한 ‘2010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따르면 2010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2009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0.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부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했으며 경기, 대전, 광주, 대구, 울산은 하락했다.

고시대상이 된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3,000㎡ 또는 100개 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5,424동 431,320호로 이는 직전 고시인 2009년도에 비해 26,417호가 증가한 것이다.

상업용 건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기준시가에도 반영돼 고시대상 총 431,320호 중 80%가 넘는 358,277호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 당시 실지 거래액을 알 수 없는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 증여재산의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되게 된다.

내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상업용 건물 중 동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당 동 평균 기준시가가 약 1408만 원이었다. 그다음으로 동 평균 기준시가가 높은 상업용 건물은 서울 종로에 있는 동대문 종합상가 D동으로 ㎡당 약 1366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동 평균 기준시가의 1위에서 10위까지 모두 서울에 있으며 구별로는 중구가 4곳, 종로구 1곳, 강남구 3곳, 서초구 1곳, 송파구 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초, 송파, 강남구에 5곳이 포진해 상업용 건물시장에서도 강남 3구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 등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상업용 건물 간 가격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