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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용산병원, 이전유예 극적합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속차원에서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의 이전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전 유예는 양 기관의 대표자간 극적 합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유예기간은 중앙대학교병원(흑석동 소재)이 증축되는 2011년 6월까지다.

코레일과 중앙대학교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코레일이 "용산병원 부지와 건물을 반납하라"며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용산병원은 1907년 철도국 전용 용산동인병원으로 개원, 철도병원으로 운영되다 1984년부터 중앙대가 시설을 임대해 종합병원으로 운영중이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은 옛동 건물, 구관, 신관 등 3개의 건물로 이뤄졌다.

코레일은 종합의료시설지정 및 등록문화재인 옛동 건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발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발 등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