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5일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 간의 영토문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간에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번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 후 가까워지고 있는 한일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발표 당시에 성명을 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논평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주일한국대사를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의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5일 발표된 고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내용상으로는 영유권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고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말하는 '중학교 학습'이란 지난해 7월 개정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명시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등 각 학교 및 각 교과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것이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 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교사들도 이를 기초로 수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