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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산업 여건을 고려해 철강, 석유, 화학 등 분야는 유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총량 제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는 목표아래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한 뒤 그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배출권 할당 대상, 할당 방법 및 검증 등 설계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를 마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을 산업, 발전, 가정상업, 수송 중 산업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문별로도 국제경쟁력 및 현재의 감축 여건을 감안해 산업 부문 중 철강, 석유, 화학은 유예하고 나머지 부분은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 시 산업 여건을 반영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설정하고 할당 방법도 초기 무상할당, 추후 부분적 유상 할당 등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방식과 검증방식, 벌칙 등도 마련되며 배출권 거래소 설립 주체, 거래 방법 및 운용 규정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