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7억원 대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천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999년 당시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510주를 부하직원인 서모씨를 통해 J사 등 4곳에 분산 처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 147억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2004년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정 회장이 처분한 신세기통신 주식이 같은 날 J사 등을 거쳐 증권사 2곳으로 넘어갔고 실거래가는 180억여원에 달해 허위 신고를 통해 양도세 7억여원을 탈루했다며 기관통보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