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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양도세 소송 항소심서 패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7억원 대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천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999년 당시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510주를 부하직원인 서모씨를 통해 J사 등 4곳에 분산 처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 147억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2004년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정 회장이 처분한 신세기통신 주식이 같은 날 J사 등을 거쳐 증권사 2곳으로 넘어갔고 실거래가는 180억여원에 달해 허위 신고를 통해 양도세 7억여원을 탈루했다며 기관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서모 씨에게 신세기통신 주식 매각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서씨에게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서씨가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실제 거래가액인 173억원이 정 회장의 소득으로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서씨가 그 신고된 양도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을 횡령했고 그 사정을 몰랐던 정 회장이 주식이 147억원에 팔린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이는 둘 사이에 정산해야 할 문제일 뿐 양도가액을 173억원으로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회장은 신고가와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다른 것은 서씨가 그 차액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