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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영등포 교보문고 강제조정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사업조정 요구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서울시 서점조합이 교보문고 서울 영등포점에 대해 신청한 강제조정건에 대해 최근 사업조정심의회를 소집,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중소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 건에서 양측의 자율조정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법적 강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줄이는 등 교보문고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비록 최종 결재권자인 홍석우 중기청장의 재가 과정이 남아있지만 올해 안에 강제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점조합은 영등포에 2595㎡ 규모로 문을 연 교보문고가 주변 군소 서점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교보문고에 대한 강제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사례는 정부가 지난 1961년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에 직접 개입되는 사례로 기록된다. 현재 강릉 홈플러스에 대해서 사업조정심의회가 강제조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비롯한 다수 사업조정 건의 자율조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강제조정안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