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과반수가 20~30대 젊은이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주로 남성(528명, 95%), 나이는 21~30세(146명, 26.3%), 직업은 학생(145명, 26.1%), 지역적으로는 서울시 거주자(107명, 19.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1~30세(146명, 26.3%)와 31~40세(143명, 25.7%)의 청년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이었으며, 11~20세 청소년도 109명(19.6%)이나 됐다.
직업별로는 학생(145명, 26.1%), 회사원(72명, 12.9%), 무직(47명, 8.5%), 지역별로는 서울시(107명, 19.2%), 경기도(99명, 17.8%), 경상북도(47명, 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유형은 익사사고(297건, 53.4%),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114건, 20.5%), 운송수단사고(57건, 10.2%)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자 분포는 익사사고(291명, 75.6%), 운송수단사고(34명, 8.8%),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24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바다, 강 또는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중 구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구조행위자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상자 분포는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90명, 52.6%), 화재사고(30명, 17.5%), 운송수단사고(23명, 13.5%)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눈앞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각박한 세태에 20~30대 젊은이들이 의사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장소 관할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의사자에게는 1억 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1~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 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