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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70만 달러 임금체불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건설업체 중 13개사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개성공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입주업체 10곳과 현지건설업체 3곳의 임금 70만달러 정도가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 체불 임금 규모는 적게는 수백달러, 많게는 16만 달러에 이르며, 10만 달러 이상 밀린 업체는 4곳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과 우리 측이 협의를 거쳐 만든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등에 따르면 북측은 입주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면 100∼2000달러의 벌금이나 영업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 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57.881달러이며, 현재 개성공단에는 120여개 입주업체들이 4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