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벤처 패자부활제도 운영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대상자는 실제경영자 대표이사 과점주주이사 등인데, 기보의 보증액 대비 기관투자자의 투자규모를 감안해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해당기업의 주식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지분율이 30~50%이면서 보증금 대비 투자금액이 2배를 넘으면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을 조사해 지원대상 기업과 면제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보와 대상기업이 책임경영을 위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엔 연대보증 면제를 취소할 계획이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 일몰시한도 2010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도덕성평가와 신용회복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들이 경영하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이다.
금융위는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 중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영자의 재기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프로그램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