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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특별공급비율 조정

국토해양부는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및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에 대한 자율성 부여, ▲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 특별공급 간소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를 포함,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비율 조정, ▲ 입주자 모집 절차 간소화 등이다.

그 외 기타사항으로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서울 내곡, 세곡2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6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