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입주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확정하면서 세종시 수정작업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입주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논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해 토지, 세제 및 재정, 규제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시설에 '맞춤형 토지'를 공급하고, 대기업과 대학교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 원 선에 최소 50만㎡ 이상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에 비해 40만 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토지이기에 기업과 대학은 자유롭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 소규모투자자에게는 조성용지가 공급되며, 3.3㎡당 중소기업은 50~100만원, 연구소는 100만원에서 230만 원 선에 토지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도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 등 세종시 신설기업은 기업도시에 준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타지역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할 경우 세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 입주 기업에는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교육·의료 부문의 정주 여건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 방안 확정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작업은 사실상 완료, 이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계획을 담은 초안을 보고하고, 11일 세종시 최종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에 잠재 투자자들의 최종 선택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수정안에 세종시 이전 기업과 대학 등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대학명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세종시 수정안 발표는 1~2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