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요 가전제품에 연간 전기요금 정보 표기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과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비용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등 총 13개 제품이다.
현재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과 함께 ‘38.9kWh/월’ 같은 월간 소비전력량만 표시하고 있으나,전기요금 표시가 의무화되면 ‘7만5000원/연’식으로 표기되어 월간 또는 연간 전기요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지경부는 올해 비용산출이 가능한 13개 가전제품에 우선 적용하고,이후로는 TV 등 요금 표시 대상제품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용자들마다 가전제품의 소비 패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통해 가전제품별로 평균 가정의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등을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비용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한“제조업체에게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7월 시행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벌칙) 제1호에 따라 에너지비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말했다.
한편,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TV 등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연간 에너지 비용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