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저신용 서민층을 위해 연 10% 금리의 예금상품이 출시되는 등 국민 생활 개선이 진행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기치아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9개 분야 71개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왔다"며 "올해도 서민금융,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다양하게 포함된 71개 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 국민 생활을 개선할 9개 분야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우선 오는 4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를 추가로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을 개발ㆍ보급한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기본금리가 3.0%이며, 여기에 특별금리 7%가 추가로 붙는다. 1인당 1계좌로 제한되며 금액은 1인당 300만 원 이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가 3만5천 원인 상품도 보급된다. 수혜자 본인 부담금은 1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해 보조한다. 또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지점이 올해 200~30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차원에서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구 기준 436만 원 이하) 가구 까지 확대한다. 소득하위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58만원) 가구 0세 아이에 대해 월 58~69만원의 아이돌보미 파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의료복지의 경우 신장질환ㆍ뇌혈관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 수준에서 각각 5%, 10%로 낮아진다. 10월부터는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보험급여가 확대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항암제 약값도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복지도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시급 4천원에서 4천110원으로 오르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취업수급자들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비례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해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다.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33만 명에게 7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도 무상 우유급식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골목슈퍼를 스마트숍으로 지원하기 위해 점포당 종합컨설팅 비용 500만원, 리모델링비(융자)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수출기업에는 규모에 따라 500개 기업에 500억 원 규모로 보험·보증해준다. 사업을 1년 이상한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조기도입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지원이 연간 43만원으로 늘어나고,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 편익을 위해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이 상반기 중 확대되며, 인터넷으로 우편요금을 지불한 뒤 개인 프린터에서 우표를 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우표제도 및 온라인 내용증명 제도가 도입된다. 여권 발급 시 내던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 차원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15%에서 20%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