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인 노란우산공제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영구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되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구적으로 해택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하면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이 영구화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납입한 공제부금을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해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 2년만에 공제가입자 3만 3000명, 공제부금액은 1200억 원을 돌파하고 계속하여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