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7일부터 지원된다.
전북도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유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7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각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에 나선다.
지원금액 가운데 2000억원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우선지원대상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등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성공창업패키지교육 또는 경영개선교육을 이수 하거나, 자영업컨설팅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자금 소진 시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된다. 다만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용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 인하에 따라 연 4,50%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 5년 이내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을 거쳐 직접 대출을 받으면 된다.
특히 중기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 신청 및 접수는 도내 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234-1095/8)와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854-3616/8),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652-1781/3),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873-1811/3),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731-0924/5)로 하면된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일반 자금규모는 전국규모 2천억원 밖에 되지 않아 하루 이틀이면 소진될 것"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