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정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99년에 도입된 특례조항 때문에 경기도 청약자는 서울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서울청약자는 경기도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경기도민의 불만이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수도권 주택 청약시장에서 서울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경기도민이 서울시민과 동등하게 청약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지역우선공급제도는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시간 주택청약에 심각한 불평등을 가져왔다. 작년 10월 실시된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민은 경기도 보금자리주택(고양 원흥, 하남 미사)의 약40%인 4200호 정도를 다양한 청약유형으로 공급받은 반면 경기도민은 서울 보금자리주택(강남 내곡, 서초 우면)의 약 6%인 150호 정도를 특별공급(3자녀, 생애최초)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은 “주택보급률은 경기도가 약간 높지만 최근 주택보급의 척도로 삼는 천인당 주택수는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서울시와 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청약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체 택지의 62%를 경기도가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