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 ‘하겐다즈’ 등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중요 식품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 모두 사용원재료와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경우 3개 업체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1개 업체는 크기가 작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아이스크림의 경우는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성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프랜차이즈 판매점의 경우는 이들 표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 대부분은 해외 홈페이지에 식품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홈페이지에는 중요 정보들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4개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업체는 모두 천연색소만 사용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0종 중 ‘콜드스톤’ 제품 1종에서 타르계 색소인 '적색 40호'가 검출됐다.
적색 40호는 현재 국내법규상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는 합성착색료이지만, 지난 2007년 영국식품기준청에서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용금지를 권고한 6개의 타르색소 중 하나이다.
아이스크림에 직접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규 위반이 아니며, 이번 검출량도 국제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FAO/WHO JECFA)가 설정한 1일 허용 섭취량(ADI)에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판매점에도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상호로 판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기준 식품에 포함할 것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울러 중요한 제품정보에 대한 자발적 표시를 권고하여 조사대상 4개 업체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2개 업체도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