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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준전문가급 매니아층이 즐겨 찾는 알찬 사이트들이 인기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런 사이트들은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보성과 유관 업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용이할 뿐 아니라, 업계 및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들도 접할 수 있다. 남들은 모르는 전문가들만의 알찬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들만 아는 '프로슈머 사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패션과 뷰티에 대한 모든 것, '엣진(www.atzine.com)'
드라마 '스타일'에서 봤던 패션계의 엣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바로 지난해 11월 선보인 엘르 엣진이다.
엣진에서는 세계 최고의 패션 매거진 엘르와 루엘·엘르걸 등 유명 잡지의 알찬 컨텐츠를 비롯해 30여 개에 달하는 명품 패션∙뷰티 브랜드들의 3D 쇼룸을 만나볼 수 있다. 패션계의 핫 트렌드와 각종 소식을 전하는 커뮤니티 코너도 준비돼 있으며, 세계수준의 모델인 송경아와 한혜진이 직접 제안하는 각종 패션팁을 얻을 수 있다. 모델과 패션 에디터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인 미니홈피인 '지니진'을 통해 패션 업계 사람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킹도 가능해 패션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엣진의 3D 브랜드 쇼룸에는 구찌(Gucci), 버버리(Burberry), 코치(Coach) 등의 패션 명품 브랜드, 에스티 로더(Estee Lauder), 크리스찬 디올 뷰티(Christian Dior), 랑콤(Lancome) 등의 뷰티 명품 브랜드 및 쇼메(Chaumet), 스와치(Swatch), CK 등의 쥬얼리 브랜드 등 30곳이 입정을 완료했거나 곧 입점을 앞두고 있어 각종 브랜드들에 대한 신상품 정보나 브랜드 뉴스 등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엣진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 3차원 쇼룸은 프랑스 파리나 뉴욕 등 패션 도시의 플래그십(flagship)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테리어와 디자인으로 마치 실제로 현지의 매장을 방문한 것과 다름 없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농구화를 아느냐, 농구화 전문 사이트 슈즈홀릭(www.shoesholic.com)
디자인과 기능, 농구화의 둘 중 어느 것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농구화 매니아들을 위한 사이트 슈즈홀릭(www.shoeshoilic.com)에서는 농구화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해외 잡지에 실린 농구화 관련 각종 잡지 컨텐츠 뿐 아니라, 개별 농구화에 대한 상세한 리뷰, 나이키, 조던, 아디다스 등 농구화 브랜드별 정보, 이벤트 정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브랜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농구화관련 각종 이벤트도 활발해 농구화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매니아 사이트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 작품이 수준급, 사진 고수들의 모임 레이소다(www.raysoda.com)
11만 명의 회원 자랑하는 '레이소다'도 넘쳐 나는 사진 사이트 중 수준급의 사진들이 많기로 소문난 사진 고수들의 집합소다.
회원들이 모여 사진 전시회를 할 정도로 이 곳에서는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구별이 없고, 또 그만큼 전문가 수준의 아마추어도 많다. 온전히 온라인 갤러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사나 글·일상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도 오픈되어 함께 운영 중이다. 인기 있는 회원의 경우 사진을 올리면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고, 나만의 온라인 개인 갤러리도 운영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위한 온라인 쇼핑몰, 코코수(www.cocosu.co.kr)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도 등장했다. 동대문 도매시장 전문 쇼핑몰 코코수는 동대문 도매 쇼핑몰 매장을 온라인 DB화 시킨 B2B 패션 사이트다.
코코수에서는 도매쇼핑몰인 브랜드 관뿐 아니라 소호몰 운영자들을 위한 스타일관 2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물건을 구입하러 직접 동대문에 가지 않아도 사진을 통해 자세한 사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을 운영하는 내 온라인 쇼핑몰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하다. 또한 개별 쇼핑몰로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배송지로 바로 전달해주기도 한다. 단 가입은 사업자나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가능한 예비사업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