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가 한국의 구제역 청정국가 인정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이 지난 8일 한국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시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12일 밝혔다.
APHIS는 지난해 12월 28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구제역 및 우역(Rinderpest) 청정국가로 인정하고 그 효력을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인정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부터 미국에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미통상협의'에서는 한우 수출을 위해 한국의 구제역 청정국 인정을 미국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한우의 대미 수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구제역 발병으로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빠른 전염성 탓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전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장 장관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의심가축이 생길 때 신속하게 신고하는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했다.
또 시·군별로 일선 축협, 생산자단체, 방역 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방역 활동을 펴줄 것도 주문했다.
장 장관은 "구제역은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병"이라며 "소비자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축산농가도 불필요한 우려로 축산물 출하를 늘리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