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올 1학기 도입을 위해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채무 보증안 등 4개 안건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 9시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3건의 법안과 1건의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당장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또 양당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규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은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2월 중 정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면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니 처리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2월 중으로 국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세종시 논의부터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