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올 1학기 도입을 위해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채무 보증안 등 4개 안건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 9시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3건의 법안과 1건의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당장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