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선금지급이 올해부터 최대 2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달청 대지급 조달수수료가 현재보다 2.5%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집행 효율화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20일 내에 나눠주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의 비(非)전자 견적 허용기간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5천만원 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받아 계약체결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소액 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을 완화, 지금은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중에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재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달 4일부터는 예정가 이하 견적서가 1개 이상이어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기술자료 보관을 지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만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한 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대리인 요건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법인의 임직원이면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법인의 임직원이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게 제한된다.
한편, 조달청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효과적인 대지급 확대를 위해 올 1월부터 수요기관에서 조달계약서비스 대가로 납부하는 내자구매 대지급 조달수수료를 현재 보다 2.5% 내렸다. 대지급이란 조달계약 납품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업체에 지급한 뒤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대금을 내도록 하는 지급방법이다.
조달청 대지급은 수요기관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비해 4일 정도 빨리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납품대금을 청구 후 4시간 내에 받을 수 있어서 중소조달업체에서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