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지역등 지상에 설치된 케이블선 난립으로 미관을 저해하던 방송통신케이블 정비가 추진된다. 앞으로 케이블은 지하로 설치되고 서비스종료후 철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주택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방송통신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서비스 및 케이블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5회선 미만 케이블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단독,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는 대부분 지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하여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에 케이블이 난립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과다한 케이블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주가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에도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은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케이블 설치방법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1월 중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주택지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상 케이블의 정비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