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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주요 제작진(이창섭 CP, 박홍균, 김근홍 PD, 김영현, 박상연 작가)은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한 김지영 (주) 그레잇웍스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은 수년여간 기획하고 협의를 통해 창작한 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한 흠집내기와 문화방송 MBC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작진은 1월 마지막 주에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김씨가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 가처분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 김 씨 주장의 실체를 밝혀낼 예정이다.
[선덕여왕]을 집필한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이번 표절 논란에 대해 “드라마 전체 시높시스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역사적 사실위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었고 2008년 5월 23일 김영현 박상연의 공동저작으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저작권등록번호 : C-2008-003402)”고 밝혔다. 반면에 “김 씨가 2005년 썼다는 뮤지컬 시나리오는 저작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등록된 사실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우리의 저작물과 비교할 수 조차 없었다. 2005년에 작성했다면 왜 저작권 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출판된 적도 없고 대중에게 공연된 사실도 없는 작품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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