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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10억 손배소 제기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주요 제작진(이창섭 CP, 박홍균, 김근홍 PD, 김영현, 박상연 작가)은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한 김지영 (주) 그레잇웍스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은 수년여간 기획하고 협의를 통해 창작한 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한 흠집내기와 문화방송 MBC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작진은 1월 마지막 주에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김씨가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 가처분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 김 씨 주장의 실체를 밝혀낼 예정이다. 

[선덕여왕]을 집필한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이번 표절 논란에 대해 “드라마 전체 시높시스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역사적 사실위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었고 2008년 5월 23일 김영현 박상연의 공동저작으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저작권등록번호 : C-2008-003402)”고 밝혔다. 반면에  “김 씨가 2005년 썼다는 뮤지컬 시나리오는 저작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등록된 사실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우리의 저작물과 비교할 수 조차 없었다. 2005년에 작성했다면 왜 저작권 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출판된 적도 없고 대중에게 공연된 사실도 없는 작품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김 씨의 주장과 이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매체로 인해 드라마 [선덕여왕]의 제작자인 MBC와 작가진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이같은 부도덕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국민드라마 [선덕여왕]은 제작진과 작가들이 수년여에 걸쳐 구상, 기획, 프리 프러덕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100% 창작물로 지난해 한 기관을 통해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한 명품 컨텐츠다. 

한편,  MBC는 지난해 일부 연예기획사가 MBC심의를 신청한 음원이 무단 유출됐다고 허위 주장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향후에는 이같은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