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한나라당은 당내 갈등을 고려해 천천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해 종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자 전부개정 법률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통상 20일 동안 진행된다. 이후 최종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의 제출 시기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3월 초쯤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토론하기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토론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당의 반대는 물론,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이견을 고려해 바로 당론 결정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며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이계에서는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까지 문제를 끌고 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북문제나 주요20개국(G20) 회의 등 큰 행사를 앞두고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4월에 처리하는 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일각에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후로 넘기자는데 자칫하면 선거 자체가 '세종시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총리해임건의안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 공조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