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식약청, 화장품 규제 강화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올해 주요 정책으로 △화장품 용기·포장의 크기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시기재 방안 △유해성 평가에 근거한 비의도적 유해물질 안전기준·카본블랙 사용기준 마련 등 화장품 허용 색소 관리 규정 정비 △과대광고 차단을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정책을 3일 화장품 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화장품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화장품은 그 동안 사용 가능한 원료관리를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왔으나, 최종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등 일부 배합금지 성분이 불가피하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화장품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유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됐다.

이에 식약청은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 하지만 일상적으로 반복 사용해도 위해하지 않은 안전기준 내에서의 유해물질 검출 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안전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화장품 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수렴 등 국민·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공감 모니터링제 운영'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은 앞으로도 뷰티산업의 핵심 분야인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안전 이슈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