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수정안은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기존의 성남시·광주시·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추가한 것이다.
성남광주하남시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따른 특례는 창원마산진해시와 동일하게 성남광주하남시에도 부여될 방침이다.
먼저, 성남광주하남시의 인구가 135만명으로 100만명을 넘게 되어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도시 특성·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되고, 성남광주하남시장은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된다.
한편, 통합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어 통합시 명칭·청사소재지·현안사업·주민화합방안 등을 논의·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통합시의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 등 통합준비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실무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 소속으로 통합시 출범준비단, 3개 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통합시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남광주하남시가 수도권 동남부 최대의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계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