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맞벌이가구 보육료와 둘째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새로 발표한 보육지원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보육료가 무조건 지원된다. 작년까지는 한 가구에 두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다. 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맞벌이가구도 지원폭이 늘어난다.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되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낮은소득의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제도로 다자녀가구 7만명, 맞벌이가구 1만8천명이 추가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육료지원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아동의 경우는 2월 중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