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설전 동안 관련 전화상담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지방노동(지)청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오는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종합상담센터에서도 전화상담을 평소보다 2시간 연장,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전화상담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화상담 활동은 주로 체불 발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상담처리한다.
또한 사업주 도피 등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조기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이다.
생계비 대부는 1개월 이상 체불발생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한다.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1588-0075), 민사소송 무료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한해 공무원 24명 등 상담사 36명이 금품체불 등 노동기준분야의 상담 74만건을 수신, 이중 53%인 40만건의 금품체불 상담을 수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