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은 11일 미국의 주택 압류가 결정된 주택에 최장 6개월간 거주하게 해주는 '압류대안(Foreclosure Alternatives)'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시간, 뉴저지, 오하이오 등의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압류가 확정되면 은행은 법적인 하자 없이 거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지만, 시티그룹은 최근 모기지 연체와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모기지부채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은행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숏세일에 실패한 주택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반드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점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