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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청사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신축청사의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해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기관의 에너지사용량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19일부터 중앙청사 등 5개 정부청사의 입주기관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춘천청사, 제주청사, 광주청사 등 6개 청사의 입주기관별로 에너지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기관별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표할 방침이다.

신축청사의 경우는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의무 설치비율을 현 5%에서 7%로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근원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또한 정부청사의 겨울철 난방 권장 온도를 18도 이하로 낮추고 여름철 냉방온도는 28도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점심 대와 야간에는 일괄 소등하고,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확대, 전등은 고효율 LED로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에너지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시설물을 발굴·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