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도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과정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차량 결함에 대처하는 방식이 신속하고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AP통신은 16일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이같은 증거문서 제출 요청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으며, 30~60일 내에 응하지 않을 시 도요타는 164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보도했다.
NHTSA의 요구는 도요타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아니면 결함 사실을 파악하고도 늑장 대응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도요타의 리콜 결정 과정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은 차량의 안전성에 결함을 발견한 후 5일 이내에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이를 통보하고 신속히 리콜을 단행해야만 한다.
당국의 요구 항목은 △가속페달 결함 사실 인지 시점 △소비자 민원 대처 방식 △보증수리비로 지출 내용 △회사내 의사 소통과정 △의사결정 책임자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부가 이처럼 도요타에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하게 된 것은, 소비자단체 등에서 교통부가 도요타에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 경위 파악에 소홀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17일 도요타가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동·가속장치나 연료조절판뿐만 아니라 차량 및 엔진 속도 등이 기록되는 차량용 블랙박스인 이벤트 데이터 기록장치(EDR)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 사고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도요타가 사법당국이나 연방 규제당국의 명령 없이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규제당국 관계자들도 블랙박스 기록이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