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된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에 콘텐츠분야 2개 과제가 수용됨에 따라 영화·애니·만화 등 콘텐츠 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콘텐츠 행정규제 개선안 2개 분야는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과 ‘기업평가 시 콘텐츠 기업의 가점항목 신설’이다.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이란 현재 콘텐츠기업이 일반 제조업 자산평가기준인 건물, 기자재 등 부동산이나 동산으로만 평가받게 되어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콘텐츠기업들은 금융권 등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투자를 받고자 할 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콘텐츠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부동산 담보가 없는 콘텐츠기업도 기존에 단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아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업평가 시 콘텐츠 기업의 가점항목 신설’이란 현재 콘텐츠기업이 정부의 각종 사업에 응모할 때 특허, 실용신안 등 가점항목이 IT사업이나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어 일반 제조업이나 IT기업에 비해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콘텐츠기업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점항목이 신설되면 콘텐츠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콘텐츠 관련기업 2가지 개선과제를 2010년 하반기부터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데 합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를 혁파하고 콘텐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콘텐츠기업이 금융지원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