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에 대한 결정이 25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을 25일 오후 2시에 내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형제에 대한 위성법률심판은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광주고등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 소원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선고까지 이른 것은 두 번째 일이다. 헌재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 2 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 폐지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고, 정치권과 사법부 내에서도 양형기준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리적 문제 뿐 아니라 국민감정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실제로 헌제는 1996년 11월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법리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 기준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