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두통, 감기몸살 등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염·진통제가 소화불량과 같이 경미한 이상반응부터 위장 출혈, 심혈관계 이상반응(관상동맥 혈전증 등)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자 임의로 10일 이상 계속 복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소염·진통제란 통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말하며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스테로이드 모핵 구조를 포함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의존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로 평가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는 53개 성분, 1653개 품목이 시판허가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정등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부루펜정과 같은 이부프로펜(ibuprofen), 아스피린(aspirin) 등이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등 14개 성분, 740개 품목이 있으며, 나머지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소염·진통제는 그 종류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여러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의 안내에 따라 가능한 최단기간 적정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