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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등 3개국과 사회보장협정 발효

한-폴란드, 한-슬로바키아, 한-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월 1일 발효된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연금보험료를 이중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이들 국가에서의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우리 근로자들은 우리 국민연금과 파견국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납부 하고 있었다. 금번 협정 발효국의 사회보험료율은 폴란드 41.77%, 불가리아 36.25%, 슬로바키아 48.6%다.

또 지금까지는 상기 3국에 체류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부분도 완화된다. 각국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폴란드 25년, 불가리아 15년, 슬로바키아 15년이었다.

외교통상부는 "3월 1일 이후 3개국에 단기 파견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3개국 연금제도로부터 면제되어 진출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천9백명은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혜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최근 오스트리아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노르웨이·덴마크와는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