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주들을 대상으로 3일부터 19일까지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과 월간 보조금 지급한도(12~15톤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약 60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2~3개 카드를 이용하면서 동일시간대 서로 다른 지역 및 동일 주유소에서 동일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반복해 사용하거나 1일 4회 이상 주유한 경우, 1일 2~3회 주유하고 1.5배 이상 탱크용량 초과자도 조사 대상이다. 월말 주유량 급증 등 주유패턴 이상자나 톤급별 평균초과 주유차량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관할관청에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 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허위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된 해당월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차주 조사결과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군·구 주유소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1229건 4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왔으며, 앞으로도 연간 2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차주를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토록 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