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모차 관련 위해사례가 2007년 66건, 2008년 90건, 2009년 11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6.4%, 2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세 미만 아이의 위해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 부위는 전체의 83.8%가 머리와 얼굴부분에 집중돼 있었으며, 위해내용으로는 타박상·좌상·부종이 81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베인상처·열상 71건(32.0%), 뇌진탕 21건(9.4%), 찰과상 15건(6.7%) 순이었다.
위해 원인으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189건(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런 사고는 유모차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 외 압궤(눌림·끼임) 27건(11.4%), 충돌·충격 10건(4.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유모차를 이용할 시 아이를 태운 후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는 등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용 설명서에 안전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고, 아기의 신체 부위가 유모차의 접이부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잠금 장치를 고정시켰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먼지나 모래가 많은 장소는 피하고,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다.
보호자는 유아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계단 등에서 유아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는다.
습기를 제거하고 그늘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