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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소비자가 직접 감시한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상시감시체제가 구축,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상조업·TV홈쇼핑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모니터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비자모니터 모집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며, 최종선정자는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선정자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소비자모니터로 활동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해, 소비자모니터의 활동분야는 소비자피해가 많아 집중감시의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상조업·TV홈쇼핑으로 선정, 총 160명의 모니터요원을 분야별로 구분 모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분야 80명, 상조업 분야 50명, TV홈쇼핑 분야 30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발한다.

부동산과 상조업 분야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TV홈쇼핑 분야는 부당광고 판단 및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단체 직원·회원 중심으로 위촉한다.

소비자모니터는 각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다.

모니터요원 위촉 시 제보대상 선정 및 제보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할 예정이며,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과제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해 부동산 분야는 건당 5만원, 상조업 분야는 건당 10만원, TV홈쇼핑 분야는 건당 1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