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이 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8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EU FTA 발효 대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과의 거래규모는 15%이며 조만간 발효되는 EU, 미국 등 포함 시 80%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켜주는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방안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인증수출자제도 (Customs Approved Exporter)는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부품·완제품 원산지 판정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자료 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년 하반기 발효 예정인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에 해당되어야만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는 것이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