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8%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260만명의 수령액을 인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4월부터 1만4천원 인상된 51만 5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부모는 월 12,26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2010년부터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이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오른다. 단독수급자는 종전 8만8천원에서 9만원을,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변동 2.3%를 반영해 금년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최대 7200원을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월소득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