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지원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전통주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등을 행정예고 하고, 국세청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생할 예정이다.
대상 주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등이다.
이 주류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www.eatmart.co.kr)와 우체국(mall.epost.go.kr)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접근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명 이내로 판매해야 한다.
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도 폐지된다. 전통주 제조업체는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 설치가 가능해지며, 주류하치장의 추가설치도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가능해진다.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 규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10ℓ이상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통주 진흥업무는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