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의해 신원자료가 공개됐지만 관리되지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경찰이 등급을 매겨 선별하고서 전담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전국 경찰서에서 해당 지역에 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는 시간 제한없이 메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7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 동향을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5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전담 관리중인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 349명 등 1천340명에 더해, 지난 2000~2008년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가운데 2천500여명 가량이 경찰 집중 관리 명단에 오를 예정이다. 해당 기간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7천7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이른바 ‘원조 교제자’ 2천 500여 명은 이번 전담 관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러나 경찰은 신상을 공개했던 관보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찾아보니 모두 7천719명(강간 2천630명, 강제추행 2천551명, 기타 성매수 등 2천538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강간,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고서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형기(20∼40점)와 범죄 유형(10∼20점), 피해자 연령(10∼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죄질(5∼10점), 재범 여부(5점), 직업 유무(5점)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70점 이상이면 ‘가’ 등급으로 분류, 10년간 매월 1회씩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60∼70점인 ‘나’ 등급은 5년간 2개월에 한 번씩, 60점 이하는 3년간 3개월에 한 번씩 경찰 관리를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 차원에서 짜임새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이나 지방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지도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열람대상자가 0명이면 초록색, 1∼2명 노랑색, 3∼4명 주황색, 5명 이상 빨간색 등으로 표시해 열람을 활성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