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켜 탈세를 예방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치과병원, 한방병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 추징 외에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발급액 50%를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