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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임산부·태아 동시사망 첫 사례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고 태아와 함께 숨지고도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역학조사가 지연됐던 중국동포 임산부가 신종플루 사망자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신종플루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가 함께 숨진 국내 첫 사례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플루 발생과 신고, 역학조사 과정을 소홀히 한 해당기관에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임산부에 대한 신종 플루 예방대책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태아와 함께 숨진 김모(31)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가 김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회신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임신성 당뇨, 임신 30주 고위험군이었던 김씨는 임산부의 특성상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부담이 있어 증상 시작 후 병원을 방문했지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모두 늦어져 바이러스성 폐렴,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전남도에 최종 통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광주시와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당시 보고를 허술하게 해 역학조사를 지체시킨 순천시 보건소와 전남대병원 등에 대한 관리와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2008년 6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동포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10여일간 중국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폐렴증상을 보여 순천 지역 병원을 전전하다 같은 달 28일 전남대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 지난 1월 21일 태아와 함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