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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펀드 수수료 인하 “증권사 주가엔 제한적”

신영증권은 5월부터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가 1% 이내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지만 증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은준 신영증권 연구원은 19일 "전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가 인하되며 증권사들의 집합투자증권 추급수수료가 감소되겠지만, 당장의 실질적 이익 감소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가에 미치는 이슈 영향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5%에서 각각 1%와 2%로 인하한 있으며, 18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앞서 변경된 판매보수 한도를 기존에 판매된 펀드까지 확대 적용해 5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결정했다.

대상 펀드는 판매보수가 1%를 넘는 공모펀드 62조원(NAV 기준)이며, 이 중 주식형이 52조2000억원으로 약 84.7%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는 체감식(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 차등 인하)과 정률식(투자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판매보수 1%까지 인하) 중에서 자율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가 인하되며 증권사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존에 판매된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가 대부분 1.2%대 수준이며, 1.0% 이하로 보수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가 기본적으로 15~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박 연구원은 예상했다.

다만 그는 "펀드 유지 기간이 상당 부분 1~2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체감식 방식을 선택하면 1.0% 이하의 판매보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2년이 경과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수익 감소 영향이 희석될 수도 있을 듯"이라고 밝혔다.

커버리지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면 주식형펀드 판매잔고가 총펀드 판매잔고의 30%대 이하이며, 주식형펀드 판매보수를 당장 1%로 적용한다고 가정해도 감소되는 이익 비중은 순영업수익의 5% 이내가 될 것으로 박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실적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펀드 관련 제도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된 사항이었다는 점 등 고려 시 주가 영향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펀드 관련 악재의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라는 역발상 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