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가 단계적으로 1% 이내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펀드업계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판매보수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같이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보수는 펀드 가입자가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 비율로 내는 비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규펀드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종전의 5%에서 각각 1%, 2%로 인하했다.
대상 펀드는 판매보수가 1%를 초과하는 공모펀드다.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주식형 공모펀드는 1039개로 판매보수가 1%를 초과하는 펀드는 75.7%(787개), 52조2186억 원에 달한다.
인하 수준은 신규펀드와 동일한 수준이며, 법령에서 규정한 1% 이하가 되도록 판매보수를 자율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해외투자펀드는 1.1% 이하가 되도록 했다.
인하방식은 투자자별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과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 비율씩 인하하는 정률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회사의 판매보수는 1조65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은행이 97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증권 6450억 원, 보험 281억 원 순이었다.
향후 자산운용사는 4월 말까지 집합투자 규약 변경 등록 절차를 마친 뒤 5월3일부터 판매보수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펀드업계는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인하방식 구분 기준 ▲체감식 적용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 ▲체감식 인하 방식의 세부적용 기준 등 인프라 및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보수에 대한 자율적인 인하조치로 기존 투자자의 실질적인 펀드 투자비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 투자할수록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체감식 방식이 적용되면서 펀드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