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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한국국적 취득 첫 사례…법무부, 에티오피아인 허가

법무부는 19일 오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A(38)씨에게 난민 인정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귀화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난민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 재학 중 반정부 단체인 민주당에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01년 8월 입국했다.

그는 이듬해 9월 ‘정치적 박해’를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고 우리 정부는 2005년 9월 난민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귀화를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법무부는 “심사결과 진술에 진정성이 있고 자국 정부가 야당 및 학생들의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품행이 단정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현재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A씨가 신청한 일반귀화의 경우 최종 허가까지 통상 1년6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난민협약의 정신을 존중해 6개월을 단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포 B씨(30.여.대학 전임강사)와 딸 1명을 두고 있으며 조만간 혼인 신고할 예정이다. 우리 국적법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고 ‘민법’상 성년이며 품행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한국 풍습 이해 등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 일반귀화를 허가토록 규정했다.

한편 국내 귀화자는 2004년 7261명에서 2005년 1만2299명, 2006년 7477명, 2007년 8536명, 2008년 1만1518명, 2009년 2만5044명 등 점차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