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지역특산품의 해외 브랜드 권리화 확보 지원에 나섰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이번달 말부터 5월까지 전국 8개 광역권에서 지역특산품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브랜드의 해외권리 확보방안 주제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첫 설명회는 23일 대구에서 열린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해외 출원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117건의 지리적 표시 중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한 지역특산품 브랜드는 ‘이천쌀’과 ‘순창고추장’ 2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표권 분쟁 발생 소지가 커지고 있으며 순창고추장의 경우 미국 현지업체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하여 20억원 이상의 소송비를 지출한 바 있고, 포천 일동막걸리도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졋다.
이에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 권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내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해외권리화 출원비용지원 △국내에서 권리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진명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지역특산품 브랜드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지역특산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